시효
제20조
제20조(시효) 수급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와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환수할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시효
제20조(시효) 수급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와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환수할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인용 형식「장애인연금법」 제20조(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