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등
제19조
제19조(압류금지 등) ① 수급자에게 장애인연금으로 지급된 금품이나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③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장애인연금법 제19조(압류금지 등)
압류금지 등
제19조(압류금지 등) ① 수급자에게 장애인연금으로 지급된 금품이나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③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인용 형식「장애인연금법」 제19조(압류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