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의 부담
제21조
제21조(비용의 부담) 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장애인연금법 제21조(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
제21조(비용의 부담) 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인용 형식「장애인연금법」 제21조(비용의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