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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제5조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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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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