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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제7조의2

제7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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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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