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벌칙

제36조

제36조(벌칙)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전단, 제12조제2항 또는 제19조의2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 제23조에 따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 명령이나 인가취소를 받고도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3. 제29조에 따른 영리목적 운영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4. 제30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벌칙 →

제4장 벌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