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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금지행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금지행위)

금지행위

제5조

제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동물의 사체,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2. 수문(水門) 또는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개폐(開閉)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3.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공유수면의 관리 →

제1절 공유수면의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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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금지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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