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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제22조–제54조의2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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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제22조

제22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매립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의견에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및 해당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등

제23조

제23조(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 중 매립할 필요가 있는 공유수면이 있으면 그 공유수면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의 해양환경, 생태계현황, 매립 타당성 및 토지이용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을 요청한 자(이하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라 한다)에게 조사 또는 측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시킬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ㆍ측량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같은 공유수면에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매립기본계획의 내용

제24조

제24조(매립기본계획의 내용) ① 매립기본계획에는 매립 예정인 공유수면(이하 "매립예정지"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립예정지의 위치와 규모 2. 매립목적 3.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4. 매립의 필요성과 매립방법에 관한 사항 5.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대책에 관한 사항 6.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후의 경제성 비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매립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제25조

제25조(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①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24조와 제26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따라 5년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매립예정지별로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알려야 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26조

제26조(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알려야 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매립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매립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매립기본계획은 매립예정지로 된 공유수면의 이용을 위하여 이미 설정된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매립예정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27조

제27조(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와 제26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매립기본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고,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추가 또는 해제 2. 매립예정지 면적의 확대 3. 매립목적의 변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의 매립과 관련한 산업의 발전,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의 변경, 그 밖에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요청을 받아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을 요청하는 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측량을 미리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매립면허

제28조

제28조(매립면허)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항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2.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 매립: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② 매립예정지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에 걸쳐 있으면 해양수산부장관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으로서 매립예정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으면 관계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매립면허관청은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 매립면허를 하여야 한다. ⑥ 매립면허관청은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를 분할하여 면허할 수 없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항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구역의 공유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매립할 수 있다. 다만, 매립 목적ㆍ규모 또는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매립면허관청은 동일한 위치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를 할 수 있다. ⑨ 매립면허관청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매립면허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매립면허의 부관

제29조

제29조(매립면허의 부관)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할 때에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보호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매립면허의 기준

제30조

제30조(매립면허의 기준) ①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예정지 공유수면 및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의 구역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면허를 할 수 없다. 1.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매립에 동의하고, 매립이 환경과 생태계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매립으로 생기는 이익이 그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국방 또는 재해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범위

제31조

제31조(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범위)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8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 2. 「수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자(入漁者) 3. 「수산업법」 제7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4.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관습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배출하는 자

매립으로 인한 손실방지와 보상 등

제32조

제32조(매립으로 인한 손실방지와 보상 등) 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이하 "매립면허취득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매립면허취득자는 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매립면허취득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재결과 관련된 수수료 등 비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5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⑥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일 이후에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또는 그가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매립면허의 고시

제33조

제33조(매립면허의 고시)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매립면허 수수료

제34조

제34조(매립면허 수수료)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로부터 매립면허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매립 2.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제35조

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매립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에 신고한 후 양도할 수 있다.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매립면허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地目)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9항,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6조(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까지,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51조부터 제54조(같은 조 제9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제36조

제36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천 제곱미터 이하로 공유수면을 매립(이하 "소규모매립"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매립기본계획에 관계없이 제35조(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매립을 할 수 있다.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매립에 관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매립지의 이관

제37조

제37조(매립지의 이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사업으로 실시하는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매립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매립지의 매립목적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관(移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공사에서 방수 또는 방조제 시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3절 매립공사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38조

제38조(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① 매립면허취득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이하 "매립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예정지를 둘 이상의 공구(工區)로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받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매립면허취득자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로부터 공사 착수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제32조에 따른 보상 또는 시설 설치를 한 후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제39조

제39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①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해제ㆍ협의ㆍ신고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립면허관청이 인가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8조제5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4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0.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1.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시행 승인 12.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15.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17.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8.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9. 「항로표지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허가 2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②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및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8조제5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17조제7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매립면허취득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갖추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⑤ 삭제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39조의2

제39조의2(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매립면허관청은 제39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39조제3항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매립공사

제40조

제40조(매립공사) 매립면허취득자는 승인받은 매립실시계획의 내용대로 매립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41조

제41조(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매립공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의 출입 2.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에 있는 나무, 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3.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을 재료적치장이나 임시도로로의 일시 사용 ②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에의 출입 또는 사용 등으로 생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제42조

제42조(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① 국유 또는 공유에 속하는 도로ㆍ제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은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그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양여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 양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갈음하여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2. 매각: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유의 수면 및 수류를 포함한다. ③ 국가는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되는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로 바닷가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그 바닷가를 해당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양여할 수 있다.

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양도 등

제43조

제43조(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양도 등) ① 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매립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립면허관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허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이전하거나 승계하는 경우 그 권리ㆍ의무를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의 신고가 수리된 자(제4항에 따라 신고수리가 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른 매립면허취득자로 본다.

매립지의 사용

제44조

제44조(매립지의 사용) ① 매립면허취득자는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는 매립지에 건축물ㆍ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매립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립목적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 준공검사 전에 매립지를 사용하려는 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신고ㆍ허가 또는 검사(이하 "인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할 때 그 내용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갖추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 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준공검사

제45조

제45조(준공검사) ①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의 위치와 지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을 말한다)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면허취득자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구를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매립면허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내주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인가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매립면허관청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ㆍ준공인가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제46조

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① 매립면허취득자가 제4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매립된 바닷가 중 매립공사로 새로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매립지: 국가. 이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의 위치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 매립면허취득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이하 "잔여매립지"라 한다): 국가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그 신청서에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이라 한다)을 적어야 하며,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을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기간이 지나면 제2항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에 부기된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말소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ㆍ등기소 등 관계 행정기관에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 등

제47조

제47조(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 등) ① 매립면허취득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매수청구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일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잔여매립지의 매각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그 매립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매립지에 대하여는 매립면허취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식산업을 위한 시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및 자원비축시설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위한 시설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위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매립지와 잔여매립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3조ㆍ제46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매립지와 잔여매립지의 임대방법, 임대기간 및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매립목적 변경의 제한

제48조

제48조(매립목적 변경의 제한) ① 매립면허취득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립목적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매립목적의 경미한 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매립면허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매립목적 변경제한의 예외

제49조

제49조(매립목적 변경제한의 예외) ① 매립면허취득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제4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1. 매립지의 일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변경함으로써 나머지 매립지를 매립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이 변경되어 매립지를 매립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산업의 발전, 그 밖에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 ②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할 매립목적을 기준으로 매립지를 재평가하여 재평가한 매립지 가액의 증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제세공과금, 감정평가비, 준공인가 시의 매립지 취득가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한 자본비와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를 빼고 남은 가액에 상당하는 재평가된 매립지(이하 "재평가매립지"라 한다)를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매립지의 재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매립목적 변경승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제50조

제50조(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① 국가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이 매립목적의 변경을 승인한 날에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및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재평가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평가매립지 소유권 취득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재평가매립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 변경등기 신청에 관하여는 제49조제6항을 준용한다.

매립지 사용의 확인

제51조

제51조(매립지 사용의 확인) 매립면허관청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당시의 매립목적에 맞게 매립지를 사용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제5절 공유수면매립 관련 처분 등

매립면허의 취소 등

제52조

제52조(매립면허의 취소 등) ① 매립면허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 또는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공사의 정지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개축ㆍ제거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ㆍ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 2.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로 매립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 3. 제29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부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5.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6.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에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8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8. 관련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의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공유수면이나 건축물, 시설물 및 그 밖의 인공구조물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

제53조

제53조(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립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제38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사착공일에 매립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구를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해당 공구에 대하여 매립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그 준공한 공구에 대한 매립면허는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③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매립면허를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매립면허를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⑤ 매립면허관청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매립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키려는 경우에는 종전 매립면허의 부관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원상회복

제54조

제54조(원상회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상회복 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1.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 2. 자기의 귀책사유로 매립면허가 실효(失效)ㆍ소멸되거나 취소된 자 3. 매립면허 면적을 초과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 ② 매립면허관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⑤ 매립면허관청은 제4항에 따라 면제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면제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 자가 해당 매립공사구역 안에 설치한 매립지,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은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⑦ 국가는 제6항에 따라 귀속된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⑧ 원상회복 의무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항과 제7항을 준용한다. ⑨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 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9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금액 및 예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행강제금

제54조의2

제54조의2(이행강제금) ①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제21조제2항 또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최초의 원상회복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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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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