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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범위)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범위

제31조

제31조(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범위)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8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 2. 「수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자(入漁者) 3. 「수산업법」 제7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4.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관습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배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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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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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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