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의 이관
제37조
제37조(매립지의 이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사업으로 실시하는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매립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매립지의 매립목적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관(移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공사에서 방수 또는 방조제 시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매립지의 이관)
매립지의 이관
제37조(매립지의 이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사업으로 실시하는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매립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매립지의 매립목적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관(移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공사에서 방수 또는 방조제 시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매립지의 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