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

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

제53조

제53조(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립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제38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사착공일에 매립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구를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해당 공구에 대하여 매립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그 준공한 공구에 대한 매립면허는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③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매립면허를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매립면허를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⑤ 매립면허관청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매립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키려는 경우에는 종전 매립면허의 부관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공유수면매립 관련 처분 등 →

제5절 공유수면매립 관련 처분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