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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매립지 사용의 확인)

매립지 사용의 확인

제51조

제51조(매립지 사용의 확인) 매립면허관청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당시의 매립목적에 맞게 매립지를 사용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

제4절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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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매립지 사용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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