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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제22조

제22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매립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의견에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및 해당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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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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