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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0조(권한의 위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0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60조

제60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소속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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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0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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