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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벌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벌칙)

벌칙

제62조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 3.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4.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매립공사를 한 자 5.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6. 제4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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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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