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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3(몰수 및 추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3(몰수 및 추징)

몰수 및 추징

제15조의3

제15조의3(몰수 및 추징) ①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몰수 및 추징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제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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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3(몰수 및 추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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