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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20조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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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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