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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4(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4(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제22조의4

제22조의4(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제2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2조의3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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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4(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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