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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청산결과의 보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청산결과의 보고)

(청산결과의 보고)

제6조

제6조(청산결과의 보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조합원별로 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을 배분한 명세 2.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된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의 명세 3.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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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청산결과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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