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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

제7조

제7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정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등의 제공에 관하여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정보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조합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식품경영체의 기술력, 재무 상태 및 주식의 가격 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정보에 개인정보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등의 제공에 관하여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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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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