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어구의 제작ㆍ판매 또는 소지
제9조
제9조(특정어구의 제작ㆍ판매 또는 소지) 영 제1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1. 외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작한 수출용 어구(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로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6조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있는 어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특정어구의 제작ㆍ판매 또는 소지)
특정어구의 제작ㆍ판매 또는 소지
제9조(특정어구의 제작ㆍ판매 또는 소지) 영 제1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1. 외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작한 수출용 어구(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로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6조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있는 어구
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특정어구의 제작ㆍ판매 또는 소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