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협약 사항
제12조
제12조(어업자협약 사항)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어업자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후 새로 어업자협약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자에 관한 사항 2. 어업자협약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 그 절차 3.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 지도와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그 절차
어업자협약 사항
제12조(어업자협약 사항)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어업자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후 새로 어업자협약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자에 관한 사항 2. 어업자협약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 그 절차 3.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 지도와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그 절차
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어업자협약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