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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어업자협약 폐지의 승인신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어업자협약 폐지의 승인신청)

어업자협약 폐지의 승인신청

제15조

제15조(어업자협약 폐지의 승인신청) ①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어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대표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폐지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어업자협약 폐지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 폐지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어업자협약의 폐지가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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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어업자협약 폐지의 승인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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