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19조
제19조(협의체의 구성ㆍ운영)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ㆍ도의 관계 공무원, 관련 업계의 대표자 및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19조(협의체의 구성ㆍ운영)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ㆍ도의 관계 공무원, 관련 업계의 대표자 및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협의체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