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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관리수면 관리자의 지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관리수면 관리자의 지정)

관리수면 관리자의 지정

제38조

제38조(관리수면 관리자의 지정) 시ㆍ도지사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관리수면의 관리자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리수면이 2개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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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관리수면 관리자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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