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실태조사 결과의 제출
제33조
제33조(관리실태조사 결과의 제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보호수면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관리실태조사 결과의 제출)
관리실태조사 결과의 제출
제33조(관리실태조사 결과의 제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보호수면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관리실태조사 결과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