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면의 관리
제31조
제31조(보호수면의 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수면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2. 유해한 수산자원의 제거 3. 수질오염 방지 등 환경개선 4. 그 밖에 보호수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보호수면의 관리
제31조(보호수면의 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수면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2. 유해한 수산자원의 제거 3. 수질오염 방지 등 환경개선 4. 그 밖에 보호수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보호수면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