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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보호수면의 관리)

보호수면의 관리

제31조

제31조(보호수면의 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수면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2. 유해한 수산자원의 제거 3. 수질오염 방지 등 환경개선 4. 그 밖에 보호수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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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보호수면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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