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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보호수면의 표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보호수면의 표시)

보호수면의 표시

제32조

제32조(보호수면의 표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관리하는 보호수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보호수면의 각 모서리 및 각 변의 주요 지점에 부표를 설치할 것 2. 보호수면에서 가장 가깝고 사람들이 보기 쉬운 육상지역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힌 입간판을 2개 이상 설치할 것 가. 지정번호 나. 보호수면의 위치 및 구역 다. 지정일 라. 보호하려는 수산자원의 종류 마. 보호수면에서의 제한행위 또는 금지행위 바.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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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보호수면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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