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
제6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 2. 설치 목적 및 추진 방향 3.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 4.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에 대한 평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2.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