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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

제9조

제9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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