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
제9조
제9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
제9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인용 형식「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