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12조
제12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의 요청
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의 요청
인용 형식「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