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의 통지
제8조
제8조(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의 통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지급결정통지서로 한다.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의 통지)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의 통지
제8조(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의 통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지급결정통지서로 한다.
인용 형식「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