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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8조의2

제8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 ②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에 제13조제1항의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배우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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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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