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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중앙행정기관 등 협조)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중앙행정기관 등 협조)

중앙행정기관 등 협조

제7조

제7조(중앙행정기관 등 협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회의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자료 및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 또는 소속 직원 등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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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중앙행정기관 등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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