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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비밀엄수의무 등)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비밀엄수의무 등)

비밀엄수의무 등

제11조

제11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 회의 참석자 등 협의회 관련자들은 협의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법 제31조제2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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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비밀엄수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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