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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28조(심판청구의 보정)

헌법재판소법 제28조(심판청구의 보정)

심판청구의 보정

제28조

제28조(심판청구의 보정) ①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 서면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38조의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중 1명에게 제1항의 보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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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법」 제28조(심판청구의 보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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