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의 제출
제29조
제29조(답변서의 제출) ① 청구서 또는 보정 서면을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적는다.
헌법재판소법 제29조(답변서의 제출)
답변서의 제출
제29조(답변서의 제출) ① 청구서 또는 보정 서면을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적는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법」 제29조(답변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