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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결정)

종국결정

제36조

제36조(종국결정) 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3. 주문(主文) 4. 이유 5. 결정일 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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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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