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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

일사부재리

제39조

제39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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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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