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제2조
제2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6. 산업통상부장관 7. 보건복지부장관 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9. 성평등가족부장관 10. 국토교통부장관 11. 해양수산부장관 12. 기획예산처장관 1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 은행장 14.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한국국제협력단"이라 한다) 이사장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