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0조
제10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주관기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주요 내용, 작성 방법 및 제출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시행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0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주관기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주요 내용, 작성 방법 및 제출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시행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0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