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의 기준ㆍ시기ㆍ방법 및 환류 등
제12조
제12조(평가의 기준ㆍ시기ㆍ방법 및 환류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이하 "국제개발협력평가"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② 국제개발협력평가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한 평가시기는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따라 시행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국제개발협력평가는 외부 전문가 및 개발도상국 등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정부 및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평가(개발도상국 현지 평가를 포함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제개발협력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