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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6조(현지 협의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6조(현지 협의체)

현지 협의체

제16조

제16조(현지 협의체)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현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현지 주재원 등에게 현지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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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6조(현지 협의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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