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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데이터베이스의 연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데이터베이스의 연계)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제5조

제5조(데이터베이스의 연계)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계하여 운영할 때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수록내용을 상호 열람, 검색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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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데이터베이스의 연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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