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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 및 관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 및 관리)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 및 관리

제8조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 및 관리) ① 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구강점막에서의 채취 2. 모근을 포함한 모발의 채취 3. 그 밖에 디엔에이를 채취할 수 있는 신체부분, 분비물, 체액의 채취(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디엔에이감식시료가 부패 또는 오염되거나 다른 디엔에이감식시료와 바뀌지 않도록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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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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