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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디엔에이감식 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디엔에이감식 등)

디엔에이감식 등

제13조

제13조(디엔에이감식 등) ① 검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ㆍ경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이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라 한다) 및 군 디엔에이감식기관은 디엔에이감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신뢰성 높은 디엔에이감식기법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디엔에이감식을 하고,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및 군 디엔에이감식기관은 디엔에이감식과 관련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가 부패 또는 오염되거나 다른 시료와 바뀌지 않도록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취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및 군 디엔에이감식기관은 디엔에이감식시료 부족 등의 사유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유를 적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다시 채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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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디엔에이감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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