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12조
제12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검찰총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에게 위임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찰청장 업무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제2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탁 2. 군사법경찰관이 법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감식업무: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위탁
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12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검찰총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에게 위임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찰청장 업무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제2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탁 2. 군사법경찰관이 법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감식업무: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위탁
인용 형식「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