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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제20조

제20조(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제8조제1항에 따라 선고된 치료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치료기간이 지난 때 2. 치료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3. 치료명령이 임시해제된 사람이 그 임시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치료기간을 지난 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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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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