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지휘
제13조
제13조(집행지휘) ①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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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지휘
제13조(집행지휘) ①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치료명령의 집행
제14조(치료명령의 집행) ① 치료명령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 투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약물치료의 효과, 부작용 및 약물치료의 방법ㆍ주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석방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치료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치료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1. 치료명령의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2. 치료명령의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3. 가석방 또는 가종료ㆍ가출소된 자에 대하여 치료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종료ㆍ가출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⑤ 제4항에 따라 집행이 정지된 치료명령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1.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2.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3. 제4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 형이나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⑥ 그 밖에 치료명령의 집행 및 정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제15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중 상쇄약물의 투약 등의 방법으로 치료의 효과를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주거 이전 또는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치료기간의 연장 등
제16조(치료기간의 연장 등) ①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약물치료를 계속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치료기간을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치료기간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으로 제15조제3항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 이전, 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원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10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10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치료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제17조(치료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치료명령의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치료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한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③ 임시해제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임시해제의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치료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제18조(치료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를 심사할 때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인격, 생활태도, 치료명령 이행상황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직접 소환ㆍ심문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료명령의 임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는 치료명령의 임시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치료명령이 임시해제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이 임시해제된 것으로 본다.
임시해제의 취소 등
제19조(임시해제의 취소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이 임시해제된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 이전 상황 등의 보고에 불응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임시해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된 사람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해제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임시해제가 취소된 사람은 잔여 치료기간 동안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임시해제기간은 치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제20조(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제8조제1항에 따라 선고된 치료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치료기간이 지난 때 2. 치료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3. 치료명령이 임시해제된 사람이 그 임시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치료기간을 지난 때
치료명령의 시효
제21조(치료명령의 시효) 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피고사건의 형의 시효 또는 치료감호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② 치료명령의 시효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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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