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제28조
제28조(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제25조에 따른 약물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치료기간이 지난 때 2. 가출소ㆍ가종료ㆍ치료위탁으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8조(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제28조(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제25조에 따른 약물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치료기간이 지난 때 2. 가출소ㆍ가종료ㆍ치료위탁으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인용 형식「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8조(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