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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8조(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8조(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제28조

제28조(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제25조에 따른 약물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치료기간이 지난 때 2. 가출소ㆍ가종료ㆍ치료위탁으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수형자ㆍ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

제4장 수형자ㆍ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8조(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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